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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기린70
대단한기린7021.02.22

몆년을 보유해야 양도세가 없나요?

집을사고 몆년을 살아야 양도세가 없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매매를 언제 해야하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해봐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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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주택자는 2년이상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혹은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라면 달라집니다. 양도세 과세구간에 맞게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이나 규제지역이라면 양도세중과도 피해갈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점이 중요합니다. 작년 8.12 이전에 등기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중과에 해당합니다.


  • 양도세 계산 시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봐서 1가구 2주택에 포함됩니다.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9억 원 이하 비과세, 9억 원 초과 과세)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7년 8월 3일 이후 기존주택을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됨.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입과 처분 시기를 연장하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일경우 2년이상보유 및 2년이상 실거주 하셔야 양도세 전액 비과세 됩니다.

    매도가 9억 이상일경우 9억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됩니다.

    2년 이상에 대한 날짜 계산은 등기친날부터가 아니라 계약금 치룬 날부터라고 부동산에서는 말해주었는데 정확하지 않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주택 2년 이상 보유시 면제입니다. 다만, 변경된 법으로 인하여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만일 1주택자시라면 해당없는 사항이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존 보유기간 산정방식인 해당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했을때 부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가구수에 산정이 되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서 영업용으로 임대를 하시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 및 건보료,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하므로 실익을 먼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3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서 조정지역 내라면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해야 하고, 비조정지역이면 2년 보유만하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자가 됩니다.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겠지요. 양도소득세가 많이 복합하기 때문에 꼭 매도하시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A1. 집을사고 몆년을 살아야 양도세가 없습니까?

    Q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 양도할때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입니다.

    단, 집이 있는 곳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신 경우 실제 거주도 2년 해야 합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는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여서 양도가액이 9억원 초과면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A2. 그리고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해봐도 되겠습니까?

    Q2. 오피스텔은 주거용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020.8.12 이후에 계약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2주택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단, 업무용 오피스텔은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조정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면 2년 보유 + 2년 거주 하셔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1주택 기준이고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게된다면 주택수에 포함은 안되겠지만 세입자들을 받을 때 전입신고 관련하여 서로 합의를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