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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리따운키위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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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양도시 세금 알고싶습니다

신규 건물 분양받아서 2020년 12월 등기이전 했습니다

68평 매매가 공급가 48000만원 이며 2023년 정도에 양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3년정도 보유하고 양도 하려고 하는데

매도시 세금 알고 싶습니다

연차별로 양도 세금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도 파악이 되어야 대략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펜션은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이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상가의 시가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