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얼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형수하구 공동명의로 빌라소유중인대요 형수단독명의로 바꾸고 싶은대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의 몇%정도로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너무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최소한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거주기간,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등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차적으로 홈택스 등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특수한 상황이 존재할 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이 파악이 되어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형수분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애 및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도가액과 빌라의 공시지가의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로 양도소득세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취득가액 등 차감요소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갑)께서 형수(을)에게 지분 1/2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이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계산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