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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문어65
짙푸른문어6521.02.17

제명의의 서울시 소재의 빌라를 부모님께양도하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현재 실 매매가 3억 이상에 이루어지고있는 빌라인데 부모님께 양도시 양도세는 어느정도 나오게 되는지와 양도시 남은 대출금은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궁금 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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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외에 보유기간,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 정보가 필요하며, 또한 주택의 경우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대출금은 상환하거나, 승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경우 질문자님의 보유주택수, 보유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기준시가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주택에 대출이 껴있어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 이외의 방법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부동산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도로, 채무 이외의 부분은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출금의 여부는 이곳이 아닌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특수관계인 간의 양도거래는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양도가액 설정부터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양도가액이 시가와 5%이상 혹은 3억원 이상 차이날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의제하며 30%이상 차이날 경우에는 증여세도 추가로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