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연간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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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정확한 매출을 증빙할 자료와 매입을 증빙할 자료들을 구비해놓으시고 그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지역건강보험료는 연간 총소득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시는 만큼 연간 총소득금액을 최대한 낮추시는 것이 해답이며, 건강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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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건강검진비용 현금영수증 하면 세제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에 반영가능한 필요경비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비용일 뿐인데, 건강검진비용은 사업과 전혀 무관한 개인비용이므로 공제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의료비세액공제나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서만 반영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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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전환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2%(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장단점을 따져보시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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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간이과세자는 언제든 신청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지만 그렇게 전환하신 후에는 3년 간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시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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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도대체 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에 발생한 양도가 여러 건일 때 발생한 양도차손은 한 해의 양도차익에서 통산가능하시며 양도소득세는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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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투잡을 뛰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 허가사항이 있을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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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소득세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0만원을 열두달 동안 받으셨을 것이므로 1,080만원에 대해 아래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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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소득이 높아도 남편 직장 의료보험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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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공제항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액들은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이고, 그 부분이 이미 급여에 반영되어 급여의 공제항목을 차감해줬으므로 그 결과 수령하실 실지급액이 올라갔으므로 이미 그만큼 환급받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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