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비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확인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1) 채용하거나 2) 채용후에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후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아래 행정해석을 근거로 사업주 부담의 건겅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근로자들이 모두 연대서명하여 제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