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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소166
예리한소166

사업자로 건강검진비용 현금영수증 하면 세제혜택있나요.??

사업자입니다.

건강검진비용이 총 600만원 나왔습니다.

그 비용은 현금영수증 처리하였습니다.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제혜택이 있을가해서요

그것도 제가 쓴 지출이니 종소세 포함되는 내역이 맞죠?

아시는분이 꼭 계시면 좋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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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에 반영가능한 필요경비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비용일 뿐인데, 건강검진비용은 사업과 전혀 무관한 개인비용이므로 공제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의료비세액공제나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서만 반영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건강검진비용은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비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확인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1) 채용하거나 2) 채용후에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후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아래 행정해석을 근거로 사업주 부담의 건겅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근로자들이 모두 연대서명하여 제출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개인의 건강검진비용이나 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해당비용도 경비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원친적으로는 경비처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