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유연한쇠오리82
유연한쇠오리82

급여 명세서 공제항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회사를 다니시고 급여 명세서를 받아오셨는데 2월 급여명세서에 정산(소득), 정산(지방)이라는 항목으로 세금이나 보험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저것이 정확히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임금총계가 작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들은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이고, 그 부분이 이미 급여에 반영되어 급여의 공제항목을 차감해줬으므로 그 결과 수령하실 실지급액이 올라갔으므로 이미 그만큼 환급받으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2월 급여 지급시 차가감 반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머니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죠. 지방소득세는 결정된 소득세에 대해 일정 %를 별도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분 급여지급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가 반영됩니다. 별도로 환급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2020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76번 차감징수세액란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