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여부?

본인

근로소득 연 3000만 원(이외 소득 없음)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제외함

의료비 지출시 본인 카드로 결제

이 경우에 본인의 어머니가 연말정산할 때 제 의료비를 어머니께 몰아주는 게 가능한가요? 어머니 카드가 아닌 본인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한 게 좀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가산세는 나오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가능하다면 인적공제는 '부'로 피부양자 등록하고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은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