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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모던한호랑이
본인
근로소득 연 3000만 원(이외 소득 없음)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제외함
의료비 지출시 본인 카드로 결제
이 경우에 본인의 어머니가 연말정산할 때 제 의료비를 어머니께 몰아주는 게 가능한가요? 어머니 카드가 아닌 본인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한 게 좀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가산세는 나오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가능하다면 인적공제는 '부'로 피부양자 등록하고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은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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