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기본공제)
어머니께서 A,B 회사 두 곳의 기관을 다니시는데요. 급여가 적고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0원인데요. 급여 총 연간 a회사는 6,000,000원, b회사는 5,000,000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2020년도, 2021년도 연말정산 시에 기본 공제 본인 항목에 두 기관 다 1,50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기관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할까요? 5월 종합소득신고할때 한 기관으로 정정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한군데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군데 중 먼저 한군데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한군데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만약,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군데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발생처를 소득세 신고서에 각각 기재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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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수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다수의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계산하고
거기에 기본공제를 한번만 적용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 각각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5월달에 합산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급여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