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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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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기본공제)

어머니께서 A,B 회사 두 곳의 기관을 다니시는데요. 급여가 적고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0원인데요. 급여 총 연간 a회사는 6,000,000원, b회사는 5,000,000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2020년도, 2021년도 연말정산 시에 기본 공제 본인 항목에 두 기관 다 1,50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기관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할까요? 5월 종합소득신고할때 한 기관으로 정정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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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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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한군데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군데 중 먼저 한군데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한군데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만약,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군데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발생처를 소득세 신고서에 각각 기재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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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수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다수의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계산하고

    거기에 기본공제를 한번만 적용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 각각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5월달에 합산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급여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