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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테리어97
편안한테리어9721.04.08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를 좀더 알고싶어요?

일반사업자랑 간이사업자랑 차이가 많이나나요?

트럭 사업자인데 매출이 안되서 간이 사업 매출로 신고하라는데 일반 사업자도 매출이 안되면간이사업자로 신고를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나요 또 예정 신고기간에 매출액이 조금밖에 되지않으면 예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예정 고지신고를하지 않으면 금액이 많이 붙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시 간이/일반 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적으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일반 선택 이후는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 여부에 따라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유지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납부가 원칙입니다. 만약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ㅂ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경우에는 직접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과세자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셔야만 하고, 예정고지세액을 대신하여 예정신고를 하시려면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 과세 시간에 속한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시설투자, 해외 수출 매출로 부가세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