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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2.12.19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업만 해당되나요?

간이과세업자로 장사를 하고있습니다.카드매출이나 현금매출등록은되는데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못한다하네요.그럼 간이과세업종을 일반이나 법인으로 바꿔야하나요?일반이나 법인은 매출이 커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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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출이 4,800만원 미만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셔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고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못하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잇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하면 되는 것이고 자본금 제한이 없으니 매출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설립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시면 돼요. 새로 사업자등록 하실필요까지는 없고요

    (간이과세 포기하면 알아서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간이과세 포기하여 일반과세로 과세유형 변경해야합니다.

    법인은 매출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을 설립하시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을 하다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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