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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슴벌레97
파란사슴벌레9724.02.07

부가세를 받지않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판매 시에 중계플랫폼을 이용하면 부가세 10%를 받지못하는 매출이 생기는데 이러한 매출에 대해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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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물품 등의 매출시에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출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일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매출은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며, 중개플랫폼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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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본래 부가세를 10%로 납부하지 않고 업종에 따라 1.5%~4%만 납부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도 10%를 더받는 것은 부당하게 받는 것이며, 중개플랫폼 매출은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