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2021. 04. 08. 21:42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시작단계라 매출이 없을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발급을 받았는데, 해외판매로 루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해외판매자는 일반과세자로 해야한다는데, 아직 매출이 없어도 일반과세자로 바꿔야하나요?

질문

1. 간이과세자로 해외판매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간이->일반과세자 변경시 걸리는 시간, 가능여부?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언제든 신청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지만 그렇게 전환하신 후에는 3년 간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시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2021. 04. 0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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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해외매출이 발생한다면 매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사업과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일반과세를 적용하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승인절차는 없으므로 바로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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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가 더 유리하실 겁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021. 04. 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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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로 해외판매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도 해외수출이 가능하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일반과세자 변경시 걸리는 시간, 가능여부?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7월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적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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