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1억을 준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각 자녀 모두 없다면 각자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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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없이 해외구매대행과 국내계좌 입금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탈세제보가 홈택스에서 가능하십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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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3.3 공제시 포함하는 항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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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조건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도 포함됩니다)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1.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2.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되지 아니한 경우3.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및 타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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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하면 건강보험료가 따로발생하던데 소득이 적어도 건방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충족하시면 여전히 피부양자로 남으실 것입니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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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연말정산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연말정산 시 이중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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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상화폐로 수익을 냈는데 해외에서 한거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직접 자진신고 하셔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는 원천징수가 될 것이나 1년 간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채굴로 가상화폐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 시점엔 세금이 없고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고, 전기비 등 채굴 비용을 양도차익에서 빼줍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만큼 양도를 위해 발생한 필요경비가 확실하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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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에 들어가 전자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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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프리랜서 4차지원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는 소득은 프리랜서로서 지급받으시는 사업소득이 맞으시나, 해당 소득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4차 지원금 대상인지는 세법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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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일때 양도소득세 기준이 어떡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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