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연말정산 신고 해야 할까요?

2021. 04. 07. 09:35

현재 정규직 근무중이고 퇴근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가 연소득이 300만원도 안될것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때 꼭 신고 해야하나요? 안하게 되면 처벌 같은게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 후 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소득신고 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신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 넘지 않으시는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어떤식으로 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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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신고하지 않으므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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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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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이중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4. 0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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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세무회계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3.3% 공제하여 받고 계시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미신고시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추가하여 고지할 수 있으니 가능하시면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2021. 04. 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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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2021. 04. 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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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세무신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인 경우, 합산하지 않고, 사업소득이나, 정규직 근로소득

              인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미합산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가 생깁니다.

              2021. 04. 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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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아르바이트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나 사업주가 간편한 처리를 선호하여 사업소득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일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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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분리과세로 신고 종료되므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꼭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1. 04. 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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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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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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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잡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  신수정 기자

                    •  승인 2020.05.06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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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홈페이지 제공.

                    자료=국세청 홈페이지 제공.

                    #부업 #재택 알바 #유튜브 수익 창출 최근 직장인들이 본업 외에 부수입을 얻기 위해 검색하는 키워드이다. 직장인들이 저녁시간 혹은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소셜미디어에서 직장인 2298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본업 외 아르바이트·부업 등 투잡을 경험한 직장인이 전체 응답자의 37%로 파악됐다. 이들 중 월급이 적어서가 41.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목돈 마련을 위한 것이 27.1%,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가 24.4%로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증가한 ‘투잡’만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올랐을까? 

                    ◇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건 8년간 245만 건 증가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에게 다음 해 5월 한 달간 수익을 신고해 납부하는 세금을 뜻한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일반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부업을 겸한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종합소득세 3.3%의 원천징수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추가로 수익 신고가 필요한 것이다.

                    국세청 전자신고 현황에 따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2011년엔 약 5백만 건이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2016년부터 6백만 건을 넘겼다, 그리고 2018년에는 약 745만 건까지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종합소득세 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로마이택스 관계자는 “주변 세무서들과 얘기해보면 2019년을 기점으로 의뢰인들의 소득이 본업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본업 이외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으로 복잡해지고 세분화됐다고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직장인의 경우 본업 외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라 상세한 신고 유형이 달라진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를 지급받을 때마다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 확인되더라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해보는 정산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환급, 추가납부가 발생하기도 한다. 

                    두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에 합산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세율이 적용되는 다단계 누진세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2021. 04. 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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