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셨을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하시며,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중복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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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명절이나 대체휴무일도 제하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최초의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과거 1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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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관련해서 부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1년 간 통산하여 계산하며, 1년 간 통산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되어 계산됩니다.2. 해외주식을 보유하시면서 배당금을 받으신 경우 이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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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문의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은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그 지정 이전 취득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사실관계를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 요건을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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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이중국적자입니다. 납세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자일 경우에도 한국에서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재하실 것이며,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시 입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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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매매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부과는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1년 간 통산하여 계산하며, 1년 간 통산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되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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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당장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속세는 총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만큼 그 외에도 타 재산(금융자산 등)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야 하고, 이전 10년 간 사전에 증여한 자산이 있을 경우 그 자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수와 상속인의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공제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비율에 따라서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하긴 어려우며, 상속세가 거액이라 보유 현금이 그에 못미친다면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 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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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에 대해 잘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이실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보유중이신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가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충족하실 경우 지역보험료가 나오진 않을 것이지만 그 요건에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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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외소득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안은 업종, 실제 발생한 경비, 추계 신고에 따른 경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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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부부 공제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이 적으시더라도 1년 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으십니다. 각자가 각자의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며, 의료비의 경우에만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보험료 등은 각자의 금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요건(총급여액 500만원)을 충족하지 못하셨음에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세금을 과도하게 환급받으신 경우 차후 세무서에서 각자의 신고된 소득으로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추징세액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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