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이 적으시더라도 1년 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으십니다. 각자가 각자의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며, 의료비의 경우에만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보험료 등은 각자의 금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요건(총급여액 500만원)을 충족하지 못하셨음에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세금을 과도하게 환급받으신 경우 차후 세무서에서 각자의 신고된 소득으로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추징세액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