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명절이나 대체휴무일도 제하는게맞나요?
연차를 회사에서 일년 13개지급
여름휴가3일 대체휴무일 1월1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선가탄신일등 빨간날은 연차처리하는데 맞나요?
추석과 구정은 연차처리안하는데작년처럼 대체휴무일이있으면 그날은 연차에서 까구요
연차를 회사에서 일년 13개지급
여름휴가3일 대체휴무일 1월1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선가탄신일등 빨간날은 연차처리하는데 맞나요?
추석과 구정은 연차처리안하는데작년처럼 대체휴무일이있으면 그날은 연차에서 까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최초의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과거 1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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