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할 시,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때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못하면 현금영수증을 해도 얻어지는 이득이 없나요?그리고 현금영수증이 부가가치세 중복때문에 필요하다고하는 얘기도 들은거같은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