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관련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모든 소득공제 대상 지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25%라는 기준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각각 적용되는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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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모든 소득공제 대상 지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25%라는 기준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각각 적용되는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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