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추후 세금공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가능하시고, 만약 간이과세자라 안된다고 하신다면 현금영수증(면세)로 끊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면세 현금영수증으로도 지출증빙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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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종합소득세신고?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시는 경우 연말정산의 여부와 관계없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시고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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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식의 결혼을 위한 부모의 현금지원 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결혼 지원금이란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혼수 및 결혼식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인정받을 확률이 크나 주택매입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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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판매와 광고 등의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에서 업태 업종은 어떤걸로 선택해야 할까요?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필수인 것이고, 사업자등록 업태 및 업종은 디테일하므로 아래 링크에서 직접 찾으시는 편이 빠르실 것입니다.https://www.bigservice.co.kr/entsimpleinfo/gaeyo_ntscod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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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공개매수시 양도세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주식등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의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즉, 비상장주식 양도분,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상장주식 장외거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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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종소세 절감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인건비로 신고하시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동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행하실 경우 소득이 신고되어 건강보험료 등의 추가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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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이 혼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실 경우 2021년 5월 말까지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고 납부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만큼 디테일하게 신고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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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보험금은 어떡해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신고기한은 2021년 3월 10일까지이므로 우선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수정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전자신고(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하시고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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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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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소득신고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하여 2021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역시나 5월 말까지 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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