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보험금은 어떡해 신고하나요

2021. 03. 02. 04:13

매달 30여만원정도를 아내의 계좌를 통하여 4개의 보험금을 내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 하나요.
뿐만아니라 일년동안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한것도 반영이 안된듯 합니다.
어떡해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여 반영요청하시면 됩니다.

2. 체크카드 회사에 전화하셔서 연말정산용 체크카드 지출내역서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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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신고기한은 2021년 3월 10일까지이므로 우선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수정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전자신고(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하시고 정산하셔야 합니다.

    2021. 03. 0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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