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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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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제 배우자가 소득이 적어(하지만 연말정산 대상임) 회사에서 그냥 연말정산을

안해준 것 같은데 안하면 어찌되나요?

제가 알기로 4대보험이 신고되었기 때문에 4대보험 정산하면서

4대보험에 입력한 총액과 연말정산시 신고한 총액이 안 맞으면

고지서 같은게 온 것 같거든요.

상시히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회사의 책임으로 필수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총 급여가 적다면 간소화 자료 반영 없이도 결정세액이 0이 나오기에 서류제출을 따로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피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매달 급여신고를 통해 매월 급여가 국세청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급여가 적을 경우, 별도의 자료만 제출하지 않을 뿐이지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안할 경우 회사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