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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비버251
똘똘한비버25121.03.01

친구랑 함께하는 유튜브수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채널수익이 있는데 한명통장으로 들어와서 모든금액이 한명에게 잡혔습니다. 반을 친구로 신고할수없나요?

친구는 세금을 내지않고 낼름 수익을 먹었습니다.

수익이 5천만원정도라서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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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금액을 50%씩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거나 친구 분에게 50%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시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유튜브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해당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분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두 분이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