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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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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수익을 받으면 그것도 소득세로 잡히나요?

최근에 유튜브 쇼츠로 광고 수익이 조금 생겼는데, 친구가 “그것도 과세대상이야”라고 해서요. 한 월의 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과세대상인거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튜브의 광고수익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유튜버 활동을 하고 유튜브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래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의 유튜브 활동 내역 관련 해외로부터 입금된 외화 입금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여 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