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 03. 02. 00:49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연봉 3000초반이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이상 납부합니다 현금 또는 카드사용을 얼마까지 사용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 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7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무엇을 사용해도 상관없으나 초과분에 대해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330만원으로 예상되는 소득세 한계세율 16.5%를 고려하면 최대 55만원의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한도까지 공제받으려면 연간 1,850만원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는게 절대 좋은 의미는 아닐 겁니다. 특히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것들을 생각해볼 때,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지출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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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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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021. 03. 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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