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간소화 자료가 조회된다고 해서 부양가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나이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자녀)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꼭 동거 하여야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