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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관수리170
선한관수리17021.03.01

임대인 소득신고 관련 질문 입니다.

국세청에 5월에 소득신고를 하고

거기서 나온 소득세를 언제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어느정도 감면이 된다고 하던데

그건 이번 2월에 안했거든요 그러면

0.2% 세금 더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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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2. 2월에 신고하는 것은 임대사업자현황신고로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닙니다. 별도로 신고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세무서와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 임대주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①이외의 경우처럼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50% 필요경비, 2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하여 2021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역시나 5월 말까지 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