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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23.04.25

2주택자가 세무서에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세금은?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월세를 놓으려 합니다.

예를들어 월세 140만원에 5월초에 놓은 상태에서

7월에 2번째 주택을 구입하고 등기가 나오게 된다면

세무서에 임대사업등록을 해야하는 시기는 5월인가요? 7월인가요?

그리고 세무서에만 등록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경비가 50%인지 60%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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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2023년 귀속분은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2주택자로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2주택자로서 주택임대를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은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네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에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수입금액의 50% 및 20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이 된 시점인 7월에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만 할 경우, 50% 경비 차감 후 15.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60%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임대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등록시점은, 임대를 진행하는 시점부터 등록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부부합산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7월에 사업자등록 진행하셔도 가산세는 없으실 것입니다.

    또한,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등록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50%이며 세액감면은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