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1.연말정산 할때 임대소득도 같이 정산이 되나요?
2.지금 연말정산 안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 해도 되나요?
3.지금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고 나중에 5월에 임대소득으로 종소세 신고해도 될까요?
만약 이경우 신용카드 자료를 연말정산에 다 써버리면 종소세 신고할때 자료가 없어서 세금 더 많이 나오는거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아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은 어차피 경비로 반영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경비에 반영될 것이 있다면 이는 경비로 반영하시고 카드 공제를 안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