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주택 부가세 신고 문의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 있고
아파트이고 전세주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살던분이 다시 재계약하여 5%인상하여
전세금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보니까 제가 2월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할게 없는거 같은데 맞나요?
제가 5월에 뭘 신고해야 하는거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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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장 현황조사서 제출하란ㄴ 안내문입니다.
5월달는 전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장이
발송되고 안내문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