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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이므로 이미 기신청자들에 한하여 '지급'을 빨리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은 이미 예전에 끝났습니다. 기존 2021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하반기 기준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2021년 6월로 예정돼 있던 상황이며 정기신청 기간은 2021년 5월로 지급시기는 9월로 예정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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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처음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상의 자료들은 홈택스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요청을 하면 그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홈택스에서 자신의 급여에 따른 예상환급세액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환급이 확정되신다면 회사가 대신하여 환급받고 그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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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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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만 있으신 게 아니므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맞습니다. 증명가능하시다면 가능합니다.3.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만 그 금액에 대하여 질문자님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그 금액을 이중공제하시면 안됩니다.4.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나이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존재하므로 소득요건을 충족치 못하시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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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이시며, 만약 매출증빙이 필요하시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주시거나 현금영수증 면세매출로 발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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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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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 예정신고 누락시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영세매출란 아래에 예정신고누락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기재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한편, 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1년 이내에 수정신고 시에는 20%, 2년 이내에 수정신고 시에는 1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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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직장인 세금신고 및 프리랜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0년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종합소득 모두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2. 그런 금액 기준 없이 발생하셨다면 신고대상이십니다.3. 3.3%의 원천징수를 하시고 지급하셨다면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3%는 홈택스, 0.3%는 위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도 가능하시며 이 때 기한 후 신고하실 경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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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자본금 출자한 법인을 아들이 운영 하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부친으로부터 법인을 물려받으신다는 것은 그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으시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평가 후 그 평가액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그 변경된 부분들을 반영하여 재개업하시면 됩니다. 이 때 변경하시려는 업종에 따라 허가증 등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관 사본 1부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2.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시는데, 법인도 충분히 부동산매매업이 가능은 하나 여러가지 규제나 양도소득세처럼 예정납부제도 있는 등의 차이점은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개업하시기 바랍니다.3.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세법과는 무관합니다.4. 워낙 방대하므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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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를 적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세액"이 200만원 이상 차이나실 일은 특히 급여가 동일하다면 더더욱 없으실 것입니다. 차이가 나신다면 소득 또는 세액"공제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율표에 나와있는 소득금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납부할 세금도 적으므로 떼어가는 소득세도 적습니다. 다만 이 때 떼어가는 금액은 어차피 차후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정산될 것이므로 크게 중요한 금액도 아닙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할 때 각종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액, 기본공제대상자들의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각종 공제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으므로 세액이 적게 발생하시긴 할 것입니다만, 200만원까지 세액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환급가능한 세액이 1년간 급여수령 시 공제된 소득세액의 총합이 한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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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2020년에 세 곳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셨단 것인데,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에 재직하셨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어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못하셨거나 하기 싫으신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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