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개료 비용처리?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비용 계산시

매수시의 중개료만 비용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개사분께서 매수, 매도시의 중개료 모두 해당된다 하여.

진행하던 중 사이트에서는 매도 중개료 입력은 되나 비용에 합계가 되지 않더군요.

그러나 간이계산에서는 포함이 되어 계산이 되었습니다.

어떤것이 맞는지요? 매수시 중개료 + 매도시 중개료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양도에 관련된 비용이 되는 것으로서, 해당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 매도시 모두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둘 다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 매도시 지불한 수수료는 모두 가능합니다.

      매수시 지불한 수수료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매도시 지불한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매수 중개수수료는 취득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매도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로 필요경비 공제됩니다. 결론은 둘 다 양도차익을 감액시켜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매수할 경우와 매도할 경우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제 목 ]
      양도비용에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 요 지 ]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 등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 등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 있어 수고비로 지급된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OTQ2OTA1&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수 및 매도 모두 그 공인중개사 중개료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만, 그 각각의 성격이 다를 뿐입니다. 취득 시 지출한 중개료는 취득 부대 비용에 속하므로 취득가액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고, 양도 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용에 속하므로 양도비용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