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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마귀93
멋진까마귀9321.01.20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개료 비용처리?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비용 계산시

매수시의 중개료만 비용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개사분께서 매수, 매도시의 중개료 모두 해당된다 하여.

진행하던 중 사이트에서는 매도 중개료 입력은 되나 비용에 합계가 되지 않더군요.

그러나 간이계산에서는 포함이 되어 계산이 되었습니다.

어떤것이 맞는지요? 매수시 중개료 + 매도시 중개료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양도에 관련된 비용이 되는 것으로서, 해당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 매도시 모두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둘 다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 매도시 지불한 수수료는 모두 가능합니다.

    매수시 지불한 수수료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매도시 지불한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매수 중개수수료는 취득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매도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로 필요경비 공제됩니다. 결론은 둘 다 양도차익을 감액시켜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매수할 경우와 매도할 경우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제 목 ]
    양도비용에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 요 지 ]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 등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 등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 있어 수고비로 지급된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OTQ2OTA1&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수 및 매도 모두 그 공인중개사 중개료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만, 그 각각의 성격이 다를 뿐입니다. 취득 시 지출한 중개료는 취득 부대 비용에 속하므로 취득가액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고, 양도 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용에 속하므로 양도비용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