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 예정신고 누락시 부가세신고

2021. 01. 20. 22:39

이번에 부가세 신고 와중에 예정신고때 영세매출 4건정도 누락한걸 발견했습니다.

수출신고 필증이 있구요

이런 경우에는 예정 누락분을 매입매출 전표 입력, 수출실적 명세서 입력 한 후에

부가세 신고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반영해야되나요?

어느칸에 기재해야 되나요? 예정신고누락분 명세 누르면 매입밖에 입력이 안됩니다..

가산세도 따로 계산해서 기재해야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확정신고전에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예정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신고누락분은 매출, 매입 모두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서식상에 예정누락분은 매입만 있어, 신고서상에는 매출-영세부분에 금액이 추가되도록 해야 될 것 입니다. 또한 영세율매출을 누락한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2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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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신고 예정신고시 누락한 영세율매출은 확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면됩니다.

    가산세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hometax.com/amina/print.php?bo_table=hand_input&wr_id=1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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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예정신고 누락분에 영세매출 누락분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서에 영세율란에 해당 금액을 다시 기재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영세율의 과세표준의 0.5%의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상의 가산세명세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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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영세매출란 아래에 예정신고누락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1년 이내에 수정신고 시에는 20%, 2년 이내에 수정신고 시에는 1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2021. 01. 2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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