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 업종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출 업종 입니다.

2기 예정 신고때 포함 못한 수출 내역이 있어서 이번 확정 신고 때 예정신고누락분에 포함하려는데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매출명세서에 예정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 매출이 있다면 기재하신 금액도 모두 포함하여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빙서류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