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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수출 업종 입니다.
2기 예정 신고때 포함 못한 수출 내역이 있어서 이번 확정 신고 때 예정신고누락분에 포함하려는데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매출명세서에 예정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 매출이 있다면 기재하신 금액도 모두 포함하여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빙서류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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