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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할미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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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외화 획득을 1기 예정에 누락했으면 1기 확정에 신고해도 되나요?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때 외화획득명세서에 들어가야할 국외용역 매출이 있었는데,

매출 집계가 누락되어 금일 알았습니다.

1기 확정 신고에 반영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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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4월 25일) 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이를 제1기 확정신고(7월 25일)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별도 가산세는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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