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2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현금이란 자산의 차감으로 보아 대변에 현금이 와야하며, 그 지출된 내역의 성격이 광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차변에 광고선전비로 잡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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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는데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이실 경우에는 해당 화물차를 구매하시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출과는 무관하게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중 1)과 각종 취득 증빙 서류들을 구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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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 범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만을 비용으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만, 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용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통신비 역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통신비는 충분히 공제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증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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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시 나오는 세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에서의 거래를 통해 납부하신 외국납부세액이 있으실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해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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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보험이 어느것이 있나요? 그리고 얼마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인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합산으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에 해당하는 연금계좌에 저축하시면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까지 저축하시면 연 7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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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경우 지출관련 세금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의 매입세액, 종합소득세법 상의 비용 모두를 만족시키는 적격증빙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종이, 전자 불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 3가지 중 하나만 구비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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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다 공동명의 사업신고가 세금이 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를 친족이 아닌 지인끼리 하시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서 나온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없을 경우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 공동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각자 세금을 내시는 것이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법 상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연금과 의료보험은 그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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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기환금액 등 이 통지서 해석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통지서에 따르면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1백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예정이지만, 이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내역 중 정산해보니 105만원정도를 토해내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상계하여 그 나머지만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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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개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규정이 매우 복잡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을 첨부해 드립니다.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양도가액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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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 B회사 ㄱ회사 ㄴ회사 총 4 법인이 있는 것인가요? 질문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당 법인의 카드로 긁은 비용을 타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이중공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러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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