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새까****
2020. 09. 14. 18:14

A라는 ㄴ회사 법인이 숙박요금을(숙소) ㄱ회사카드로 긁었습니다.

B회사는 일반과세자라 개인사업자인거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처리가 안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소명처리? 그런걸 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여비교통비 / 미지급금 처리 후, ㄱ회사에 금액을 지급해주면 해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후 미지급금 / 보통예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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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A 회사의 경비를 B회사의 카드로 지출했다는 의미인지

    만약이렇다면 B회사의 경비로 잡히게 됩니다. 만약 A회사의 경비로 바로잡고 싶다면 종전의 매출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A회사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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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숙박요금이 사업과 관련된비용이라면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라면 비용처리가 안될 것입니다.

      2020. 09. 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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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A라는 ㄴ회사 법인이 무슨 말인지요.

        사업자 본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타인이 할 경우, 가지급금 혹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대금을 상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타 사업자에게 대금을 상환해야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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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 B회사 ㄱ회사 ㄴ회사 총 4 법인이 있는 것인가요? 질문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당 법인의 카드로 긁은 비용을 타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이중공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러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0. 09. 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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