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A라는 ㄴ회사 법인이 무슨 말인지요.
사업자 본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타인이 할 경우, 가지급금 혹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대금을 상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타 사업자에게 대금을 상환해야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