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A라는 ㄴ회사 법인이 숙박요금을(숙소) ㄱ회사카드로 긁었습니다.

B회사는 일반과세자라 개인사업자인거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처리가 안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소명처리? 그런걸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여비교통비 / 미지급금 처리 후, ㄱ회사에 금액을 지급해주면 해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후 미지급금 / 보통예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A 회사의 경비를 B회사의 카드로 지출했다는 의미인지

      만약이렇다면 B회사의 경비로 잡히게 됩니다. 만약 A회사의 경비로 바로잡고 싶다면 종전의 매출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A회사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숙박요금이 사업과 관련된비용이라면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라면 비용처리가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A라는 ㄴ회사 법인이 무슨 말인지요.

      사업자 본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타인이 할 경우, 가지급금 혹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대금을 상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타 사업자에게 대금을 상환해야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 B회사 ㄱ회사 ㄴ회사 총 4 법인이 있는 것인가요? 질문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당 법인의 카드로 긁은 비용을 타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이중공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러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