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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청난치와와67
안녕하세요.
8월에 저에게 이런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어떻게 진행된다는 뜻인가요?
앞으로 받을 게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등
이 통지서가 나타내고 있는 게 뭔지 궁금해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된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의미이고, 그 중 105만원은 반기신청을 통해 이미 받았으므로 이번에는 그 차액인 45만원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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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이 150만원으로 결정이 됬는데 105만원은 이미 반기신청때 지급을 받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인 45만원만 지급받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1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통지서에 따르면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1백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예정이지만, 이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내역 중 정산해보니 105만원정도를 토해내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상계하여 그 나머지만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2
기운찬비오리25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수령하실 근로장려금은 150만원인데
반기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이미 105만원 수령하였고 (반기 기환급)
이번에 추가로 45만원 환급예정이라는 안내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