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환수잔액? 질문좀 드릴게요.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관련된.. 통지서가 왔습니다 (결정 통지서)

결정금액이 60만원이구요 기환급액 95만원..

2019년 환수잔액은 35만원인데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9년 총 받아야할 장려금이 60만원 이며, 19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미 지급된 금액이 95만원이라는 것 입니다.

      즉 원래 산정 받아야 할 근로장려금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니 35만원에 대해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장려금에서 차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기신청등을 하여 95만원을 지급받았는데 근로장려금 최종 결정액이 60만원으로서 35만원은 환수된다는 뜻으로 사료됩니다.

      환수금액은 앞으로 수령할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셔서 6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실 예정이지만, 이전에 환수되었어야 할 95만원의 잔액이 있어 근로장려금 60만원 전액을 모두 감액하고도 아직 추가로 환수되셔야 할 금액이 35만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