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산 환수금과 추가 지급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정산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근로장려금을 전기에 35퍼센트인 105만원을 받고 후기에 65퍼센트인 195만원을 받았지만
정산해 보니 정기로 신청했을 때 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100만원은 환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상황. 근로장려금을 전기에 35퍼센트인 105만원을 받고 후기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았을 경우
그런데 정산해 보니 정기로 신청했을 때 200만원 대상자였다면?
1. 200만원 대상자인데 105만원만 받았으니 9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 200만원 대상자이면 전기에 70만원, 후기에 130만원인데
전기에 95만원을 받아갔고 후기에는 신청을 안 했으니 25만원은 환수 대상
3. 200만원 대상자인데 105만원만 받았지만 후기에는 신청을 안 했으니
환수될 금액도 없고 95만원도 추가로 받지 못한다.
3가지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혹시 다 틀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