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 및 소득/재산(금융자산은 제외) 자료를 반영해서 산정하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및 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따라서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상반기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그리고 하반기에는 35%지급하며, 그 다음 해 9월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혹은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는 환수를 합니다 (상반기 지급 때 2018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다가 내년 최종 정산할 때 2019년 소득 변동을 확인해 최종 지급하기 때문).
또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충당을 한후 지급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