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 보통은 원천징수의무자로 사업주가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각종 제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세, 주민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러한 각종 제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