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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직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떼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무조건 근로소득세를 떼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떼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 됩니다.
급여,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계산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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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