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다 공동명의 사업신고가 세금이 낮을까요

새까****
2020. 09. 14. 15:38

지인 두명이 함께 매장을 하나 차리고

공동명의로 할경우 세금은 나눠져 나올까요?

아니면 매장으로 나오는 세금을 따로 나눠서 내야 할까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했을때 연금이나 의료보험이 어느정도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된 사업체를 운영하실경우에는 사업체의 수입을 공동사업자의 각각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공동사업체일 경우 소득이 나눠져 나오게 되므로 개인 사업체보다는 보험료의 비율도 조금 더 낮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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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까지는 사업전체에서 계산하고,

    그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없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즉 공동사업자체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소득금액을 구하는 도관으로만 활용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서 기준은 위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 09. 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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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신다면 소득세의 계산은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고 지분비율대로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될 것입니다.

      또한 연금이나 의료보험은 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것입니다.

      2020. 09. 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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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인회사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동업시 즉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세금신고 (즉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을것입니다:

        1.부가가치세

        • 개인별이 아닌 사업장 기주이기에 공동사업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방법은 동일함

        •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면됨

        2.소득세

        •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하는것이 원칙이므로 공동사업자 각각이 따로 신고

        • 즉 공동사업일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손익분배 비율대로 (약정된 비율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고 없다면 지분비율을 기준으로)나누어서 각자가 받은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을 함

        • 여기서 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기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는경우에는 1인당 배분되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에 실제로 단독사업을 하는 경우보다 동일한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덜 내는 효과가 발생할수 있음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상세정황이 부족하지만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는것이 1인당 각각의 공동대표한테 배분되는 소득금액이 분산되기에 단독으로 (즉 개인대표) 사업을 운영 하는것보다 소득세면에서 절감을 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공동대표로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개인대표로 갈지는 소득세 이외에 다른 상황이나 요건들도 확인하신 후에 결정하시는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공동대표 (공동명의) 사업자들 각각 모두 국민연금/건강(의료)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할것이며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이 달라지며, 아래와 같이 가입 및 보험료등이 결정될수 있습니다:

        1.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됨

        2.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됨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함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상진행 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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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율이 공동사업자에게 분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낮아지므로 종합소득세는 절세가 됩니다.

          ㅇ부가가치세 : 각 사업자간 연대납부의무가 있을 뿐,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ㅇ건강보험료 등 : 각 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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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를 친족이 아닌 지인끼리 하시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서 나온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없을 경우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 공동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각자 세금을 내시는 것이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법 상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연금과 의료보험은 그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 09. 1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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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신고합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릅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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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시에 지분비율대로 나뉘게 됩니다.

                부가세는 사업장에 부과되므로 함께 내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에는 분배되므로 누진세 구조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리해집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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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상(단일세율) 공동명의 여부와 무관합니다.


                  2. 소득세: 누진세율이므로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소득분산을 통해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낮추면 절세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2020. 09. 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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