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동등한 효과를 지닙니다. 다만 홈택스의 전자시스템 상 조회가 되진 않으므로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접 이 금액을 반영시켜서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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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기전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 알수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 받기 전의 세금 납부 내역이라면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 내역을 뜻하시는 것인가요? 그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경우 전부 조회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보통 땅에 대한 세금은 지방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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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병원비를 내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녀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 통념 상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내실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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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매매에 대한 세금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매도금액 뿐만 아니라 취득금액, 보유 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무허가 주택의 경우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여 높은 구간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양도하시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며, 여러 연도에 나누어 팔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 상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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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소득을 받으신 경우에는 3.3%를 뗀 금액만큼 수령하시고 지급한 자는 3.3%를 떼어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급받은 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수입금액이 32만원 뿐이라면 3.3%에 해당하는 세금은 아마 높은 확률로 환급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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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후 건강보험료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 국민 연금 등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은 사업자가 근로자의 몫을 대신하여 거둬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사전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 돈을 대표가 임의로 썼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사업주는 형법상 사기죄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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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에 따른 원천세를 떼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뗀 원천세는 사업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며, 이 금액들을 차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근로자가 정산하여 환급받으시거나 추가로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90만원, 95만원 모두 간이세액표 상 같은 구간의 소득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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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세금 관련 매출신고를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실 것이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그 납부세액의 20%에 대하여 추가로 무신고 가산세가 붙으며 그 외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명목으로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를 일할로 계산하여 이자처럼 납부하셔야 합니다.이러한 세금을 최대한 낮추고 싶으시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애초에 낼 세금을 없게 하는 방향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그 세액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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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한데, 발급을 받으셨어도 2만원의 10%은 2천원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공제가 가능하여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일반과세자이실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뿐만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동등하게 적격증빙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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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마켓을 오픈했는데... 매출신고와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의 매출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지, 간이과세자가 매입을 할 때는 똑같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가능하시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또한 납부세액이 0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으나 그 밑으로 내려가서 환급까지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중 공제대상이면서 그 금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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