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마켓을 오픈했는데... 매출신고와 세금 관련 질문

튼튼****
2020. 08. 14. 17:25

간이사업자로 등록이 되었구요..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 10% 입금해달라고 전화가 왔네요.

간이사업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걸로 들었는데.. 부가세는 내야 하는지?

매출 관련 신고는.. 어디서 해야하며 신고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부가세에 대한 면세나 현금영수증같은걸 받을 수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 역시 부가세를 주고 매입해야 합니다.

매출 관련 신고는 세무서에 1월에 하시면 되고 간이사업자는 매출관련 신고 후 세금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관련 현금영수증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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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부담이 적은것 뿐이지, 매출규모 등 요건을 충족할때에만 납부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이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수취시 업종별 부가율에 따른 일정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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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 소득세부담에서는 일반사업자와 전혀 차이가 없으며,

      • 부가가치세에서 세액에 특혜가 있을 뿐입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를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이 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며, 이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해둔 매입세액에서는 5%~30%가량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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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부가세는 거래처가 과세사업자로서 부가세창출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그 거래에 대해 부가세포함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내게 되는 세금은 부가세신고시 대략적인 틀은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납부세액

        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매입세액이 위와 같이 거래처에게 지급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현재로는 공급대가(매출액)이 1년간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의무만 있고 계산시 납부세액이 있더라도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2020. 08. 1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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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 별도이며 간이과세자도 이에 대한 부가세를 줘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시에 공제는 되자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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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의 매출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지, 간이과세자가 매입을 할 때는 똑같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가능하시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또한 납부세액이 0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으나 그 밑으로 내려가서 환급까지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중 공제대상이면서 그 금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 08. 1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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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불문하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해당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뿐,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매입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아도 환급이 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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