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세금 관련 매출신고를 못했는데..

튼튼****
2020. 08. 14. 17:56

현재 학원을 운영중입니다.. (서비스업,교육)

3년가까이 매출신고를 못할시 어떻게 될까요?

혹시 세무사님이나 다른쪽 도움을 받으면 적게 낼 수 있나요?

염치없지만 질문드려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동안 세금 매출신고를 못하셨다면, 당연히 불이익은 있죠.

무신고가산세와 더불어 납부불성실 가산게 등등 현 상황에 발생하는 가산세들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신고하시는게 최고의 절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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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가까이 세금 신고납부를 전혀 못하셨다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고지가 날라올 확률이 큽니다.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세무쪽을 전혀모르신다면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2020. 08. 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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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용역은 요건을 갖춘 경우(주무관청으로부터의 인허가)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소득세는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3년 동안 아예 무신고한것이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아니 무조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빠른대처가 납부지연가산세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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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전자로 조회되는 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결정내린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인가받은 교육서비스업인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부가세신고납부의무는 없으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가 누락되었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누락된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세무서에서 매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정고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진신고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가산세 감면 등 이라도 적용받는게 좋겠죠?

        물론 세무사에게 맡긴다고 줄일 수 없는 세금을 줄여주고 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절세방안이나 현재상황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데에는 도움이 될거에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0. 08. 1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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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신고 못한 건들에 대해서는 기한후 신고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등이 발생합니다.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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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실 것이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그 납부세액의 20%에 대하여 추가로 무신고 가산세가 붙으며 그 외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명목으로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를 일할로 계산하여 이자처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최대한 낮추고 싶으시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애초에 낼 세금을 없게 하는 방향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그 세액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2020. 08. 1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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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신고못한 수입금액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지니 확인하셔야 하시고

              ~24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 추계시 단순경비율

              2400만원~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 추계시 기준경비율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

              기장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세무사사무실 이용하시면 절세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 08. 1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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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내셨는지요. 사업자등록증을 내셨고,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동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본래 내야할 세금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과거의 매출/매입 자료 등을 반영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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