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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학원운영중인데.. 세금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학원을 운영중인데.. 세금신고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올해 2월도 못했구요.. 종합소득세 역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낼 수 있을까요? 안되면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혼자 운영하는 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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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2월 사업자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 8월31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니

    되도록이면 빨리 납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신고를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와 함께 세금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부할세액이 있다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에 해당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주무관청에 학원업으로 인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록 했음을 전제)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납한 소득세와 무신고 가산세(무신고세액 x20%)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올해에 한해 납부기한이 8월31일이어서 납부지연가산세는 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가급적 이번달 말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미신고 함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1. 1개월 내 신고, 납부 : 50%

    2. 1개월 초과 3개월 내 신고, 납부 : 30%

    2. 3개월 초과 6개월 내 신고, 납부 : 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 세금신고기한 경과후 하는 신고를 "기한후신고"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회계장부작성후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니

    해당 연도의 매출액과 비용증빙들을 모으고 장부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에 소득세 신고서에서 소득공제 및 가산세 등을 고려

    하여 신고후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시면 되며, 납부서는 세무대리인에게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올해는 8월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기한후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학원원장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납부세액의 20%만큼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아직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이므로 그 전까지 납부하시면 그 가산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그에 따라 최대한 절세하는 방안으로 가시는 것이고,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직접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