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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학원 종사중인데.. 세금 신고를 못했어요

학원을 운영중인데

2월 5월 세금신고를 둘다못하였습니다..

와이프가 깜빡한거 같은데.. 멘붕오네요

지금이라도 가능하련지..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죠?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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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 관련은,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2월 사업자현황신고, 5월 종합세신고는 8월31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신고를 기한내 못하였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면되는것입니다

    기한이 지나서 6개월이내에 신고하면 신고 기간내따라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나면 최대한 이른시간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금도 가능하며, 8월31일까지 신고시 납부지연가산세는 내지않아도 되고,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한 후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기한 후 신고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2) 서면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신고구분란에 "40.기한 후 신고"를 선택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국세청(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기한후 신고의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ㅇ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 20%

    ㅇ 납부불성실가산세 : 올해만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전에 납부할시 납부불성실 가산에 없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될 것이나 6개월 이내에 적절히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달 내에 신고, 납부할 경우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으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고, 납부 지연으로 인하여 신용 불량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로 진행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액 산출시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감면율,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 날짜수로 계간되므로 빨리 신고할수록 더 좋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신고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며 코로나로 인해 납부기한은 8월말까지 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붙지 않으므로 8월 말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내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금의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8월 말 까지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므로 그 전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